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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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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시간외근무명령서/내역서 관련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혜원 작성일작성일자 2016-02-15 14:28 조회398회

    본문

    1월부터 시간외근무명령서 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내역서 작성하실때 비고에 연장근무를 한 시간을 적으셔야합니다
    시간외근무내역서작성과 일근태등록을 익월 10일까지 꼭 마무리해 주시고,
    시간외근무내역서는 10일까지 저한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서 화일에 넣지 마시고 제 책상 옆 서류함에 투명화일에 넣어주세요
    결재가 끝나고 인건비 신청후 각자 화일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10일까지 내역서를 사무실에 제출하지 않은 분들은 인건비 신청시 해당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내역서 작성(밑에 양식 포함), 일근태등록 10일까지!!
    꼭꼭!! 지켜주세요 :-D
    ==========================
    근무일수 :    일
    당직일수 :    일
    연장일수 :    일 / 연장시간 :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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