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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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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신고방식이 바꼈습니다! 공지글을 꼭 읽어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혜원 작성일작성일자 2016-01-14 12:51 조회298회

    본문

    종전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받을 내역을 출력하여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했다면
    이번 해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산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간편제출하는 방법!!

    1. 홈택스 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편리한 연말정산 탭에 들어갑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합니다
    4. 작성을 다 하신 후 간편제출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은 자료를 직접 수집한 경우! ex)안경구입비
    이 경우는 간편제출 할 수 없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할 때 추가로 입력하고 증명자료는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 각 선생님들의 기초자료(총급여, 4대보험내역, 소득세 납부액)는 제가 홈택스에 입력했습니다!

    화이팅!!